공지사항

가. 신청기간 : 2025. 5. 30.(금)까지
※ 동계작물 ’25. 2. 3. ~ 3. 31, 하계작물 ’25. 2. 3. ~ 5. 30.
나.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개별 방문 신청(법전면 산업팀 ☎679-5343)
다. 사업대상: 농지(논)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면적 제외)에서 해당기간(전년 10월 ~ 당해 연도 10월까지)
동안 전략작물을 재배한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업경영체 등록)
라. 지급단가
- 동계작물(10월~6월) : 밀 100,000원/0.1ha, 그 외 작물 50,000원/0.1ha
- 하계작물(5월~10월) : 옥수수․깨 100,000원/0.1ha,
가루쌀․두류 200,000원/0.1ha, 하계조사료 500,000원/0.1ha
※ 하계조사료 지원조건(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23년 이후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② 18~20년 기간 중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③ 지자체 쌀 생산 자율감축협약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④ 24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 등
-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 + 하계 두류 이모작 시 10만원/0.ha 추가 지급
※ 지원한도액: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400ha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시행지침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