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상반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양봉 및 토봉농가의 경우 양봉업 등록 농가
○ 신청기한 : 2025. 2. 12.(수)
○ 지원제외
- 공무원, 교육공무원, 공기업 등 정부(지방)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출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1부.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1부.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
- 축산업 허가, 등록증 사본 1부.
- 대출관련 서류 (대출신청자료또는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영수증)
○ 신청방법 : 법전면 산업계 방문신청.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