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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상반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송대익 @ 2025.02.10 11:16:59

□ 2025년 상반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양봉 및 토봉농가의 경우 양봉업 등록 농가

  ○ 신청기한 : 2025. 2. 12.(수)

  ○ 지원제외

    - 공무원, 교육공무원, 공기업 등 정부(지방)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출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1부.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1부.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

    - 축산업 허가, 등록증 사본 1부.

    - 대출관련 서류 (대출신청자료또는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영수증)

  ○ 신청방법 : 법전면 산업계 방문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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