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축산)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25. 2. 28.(금)
○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소(한우,육우,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저메탄, 질소 저감사료 급여 시)
○ 지원분야
- 저메탄 사료급여 : 한우, 육우, 젖소
- 질소저감사료 급여 : 돼지, 한우, 육우, 산란계
- 강제송풍, 기계교반 장비 장치 운영 : 한우, 육우, 젖소
○ 사업내용 : 저메탄, 질소저감 사료 급여,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신청방법 : 사업신청기간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축산지원팀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 감액기준동의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돼지)가축재해보험증권(사본),
축사시설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된 축사사진 및 도면(부분급여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기계교반, 강제송풍분야 신청의경우) 등.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