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25. 02. 21.(금)
○ 사업추진 기간 : 2025. 2월 ~ 8월
○ 사업량 : 7,600포
○ 사업대상 : 관내 소, 돼지, 가금류 사육농가로서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 지원단가 : 30,000원/포
- 1포는 규산염제 20kg, 미생물제 5kg, 혈액가공품 10kg 기준
- 비타민제는 20,000원/포 (1kg) 기준
- 농가별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부담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규산염제, 미생물제, 비타민제) 구입비 지원
- 비타민제는 하절기 폭염피해 방지 목적으로 돼지, 가금류 사육농가에 한하여 지원
-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축종별 두(수)당 한도액
축 종 | 한육우 | 젖소 | 돼지 | 가금 |
한도액(원) | 30,000 | 30,000 | 3,000 | 100 |
○ 신청방법 : 법전면 산업팀 방문신청 (☏ 054 - 679 - 5342).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