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가축폭염피해 방지 지원사업 (축사단열처리, 안개분무 시설) 안내
□ 2025년 가축폭염피해 방지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5. 02. 21.(금)
○ 사업내용
- 축사단열처리 지원 : 2개소 (봉화군)
- 안개분무시설 지원 : 2개소 (봉화군)
○ 지원자격 : 축산업 농가 우선지원 하고, 전업규모 이상의 오리사육농가 및 양돈농가 지원가능
○ 지원단가
- 축사단열 처리지원 : 10,000,000원 / 개소 (보조 50%, 자부담 50%)
- 안개분무시설 지원 : 16,000,000원 / 개소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법전면 산업팀 방문신청.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