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안내
○ 신청기한 : 2025. 3. 21.(금)
○ 신청방법 : 법전면 산업팀 방문신청
○ 사업내용 : 자연순환 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대상 퇴액비 이용 활성화 자금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종, 축산 조직 간 자연순환 농업 협약식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 법인 등
- 가축분뇨 퇴액비, 바이오차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및 영농조합 법인 등
○ 사업대상자 :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농, 축협, 영농조합 법인 등)
○ 지원내용
- 퇴액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자금을 융자로 지원( 단, 총사업비 30% 자부담 원칙)
- 사업의무 이행기간 : 1년 (지원년도 1 ~ 12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
붙임 20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자연순환농업활성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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