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료산업종합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안내
○ 사료원료 구매자금
-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 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2년 거치 일시상환, 연 3.0% (농업법인 2.5%)
- 신청기관 : 사료관련단체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 협회, 한국단미사료 협회)
- 신청기한 : 2025. 4. 8.(화) 까지
○ 사료제조 시설 자금(시설 개, 보수)
-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 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3년 거치 7년 상환, 연 3.0%(농업법인 2.0%)
- 신청기관 : 시군 경유, 도에 신청
- 신청기한 : 2025. 3. 26.(수) 까지 농정축산과 축산지원팀으로 신청(☏ 054 - 679- 6833).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