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가축분뇨 이용촉진) 시행지침 안내
○ 신청기한 : 2025. 4. 18.(금)
○ 사업내용
- 살포 : 전문유통주체가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퇴액비를
지정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아그릭스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살포비 지원
- 살포외 : 가축분뇨 활용, 퇴비, 액비 농경지 살포 외 처리(고체연료,바이오 차, 바이오 플라스틱,
해외수출)에 대한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퇴비살포 : 축산농가 20호 이상 확보한 퇴비유통 전문조직
- 액비살포 : 액비살포지 200ha 이상 확보한 액비유통 전문조직
- 살포외 : 가축분뇨(해외수출의 경우 퇴비 함량 중 50% 이상 활용) 활용 관련 생산시설,
인허가 등을 갖추고 수요처와 계약행위를 통한 유통, 판매실적(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
이 있는자
○ 지원내용
- 살포 :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A" 등급 300천원 / ha, "B"등급 200, "C"등급 100)
- 살포 외 : 유통 판매 등 아그릭스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50천원 / 톤 지급
○ 신청방법 : 법전면 산업팀 방문신청 (☏ 054-679-5342)
붙임 20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가축분뇨이용촉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