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년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 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 신청기한 : 2025. 4. 30.(수)
○ 신청방법 : 법전면 산업팀 방문신청 (☏ 054 - 679 - 5342)
○ 사업내용 :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 울타리 설치, 경영지원 등
- 초지조성 : 국고 50%, 융자 50%
- 울타리 설치 : 국고 50%, 융자 50%
- 경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 교육 등 : 국고 100%, (사) 친환경 축산협회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 축사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 농, 축, 낙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