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 희망 농가께서는 세부계획을 참고하셔서 면사무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5월 2일(금)까지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을 방문하여 신청
• 고용기간 : 2025. 8. ~ 11.
• 유치방법 : MOU 및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 체류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근로 종료 후 출국)
• 근로조건 : 1일 8시간 근무 원칙(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조건 : 최저임금(시급 10,030원/1시간), 연장근무 수당 지급
• 유치국가 : 베트남, 필리핀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이면서 산재보험 가입 및 숙식제공이 가능한 농가
• 제출서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 1부
- 근로계약서 2부(고용주 1부, 근로자 1부) ※ 양면, 상하열기
- 숙소별 점검확인서 1부 ※ 사진필요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