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금) 및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도비) 신청기간 연장
○ 신청기한 : 2025. 6. 30.(월)
○ 사업량 : 700톤
○ 사업비 : 44,100천원 (기금 13,230, 도비7,938, 군비 18,522, 자부담 4,410)
○ 사업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 젖소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저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 법인 : 농림축산 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 지원내용 : 양질의 국내산 동계, 하계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사료작물 재배, 공급 계약서 사본
※ 사일리지를 자가제조하여 자가소비하는 농가는 계약서 미제출
붙임 2025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기금) 및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도비) 추진계획(연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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