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지원 추진계획 안내
□ 2025년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지원 추진계획
○ 사업량 : 2대
○ 신청기한 : 2025. 05. 19. (월)
○ 신청방법 : 법전면 산업팀 방문신청 (☏054-679-5342)
○ 사업대상 : 소, 염소 등 초식가축 사육농가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선정
○ 사업내용 : 자가사료급이기 (TMR 사료 급이기)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금12,500,000원 /대 (보조 50%, 자부담 50%)
붙임 2025년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지원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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