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5년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지원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송대익 @ 2025.05.13 11:54:15

□ 2025년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지원 추진계획

  ○ 사업량 : 2대

  ○ 신청기한 : 2025. 05. 19. (월)

  ○ 신청방법 : 법전면 산업팀 방문신청 (☏054-679-5342)

  ○ 사업대상 : 소, 염소 등 초식가축 사육농가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선정

  ○ 사업내용 : 자가사료급이기 (TMR 사료 급이기)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금12,500,000원 /대 (보조 50%, 자부담 50%)

 

붙임  2025년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지원 추진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