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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하반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사료구매 정책자금)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송대익 @ 2025.05.26 10:03:02

□ 2025년 하반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사료구매 정책자금)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용도 불가

    - 양봉 및 토봉농가의 경우 양봉업 등록 농가

    - 2025년 상반기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배정대상자는 하반기 지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표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사료 공급업체의 사료 구매 시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약정상환  

    -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와 "마리당 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금액"

      중 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 신청시 이전 사료구매 자금의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지원

  ○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 사본,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영수증 등 제출

  ○ 신청기한 : 2025. 5. 27.(화) 

  ○ 신청방법 : 법전면 산업팀 방문신청

 

붙임  2025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추진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