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규모 동물생산업자 대상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안내
□ 소규모 동물생산업자 대상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 2025년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 자진신고 기간 : 2025. 5. 1. ~ 6. 30.(1차), 2025. 9. 1. ~ 10. 31.(2차)
- 집중단속 기간 : 2025. 7. 1. ~ 7. 31. (1차), 2025. 11. 1. ~ 11. 30.(2차)
○ 등록대상자 : 단독주택에서 영업하는 소규모 동물 생산업자
○ 등록대상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붙임 소규모 동물생산업자 동물등록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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