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안내
□ 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안내
○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