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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안내
작성자송대익 @ 2025.07.03 10:54:42

□ 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안내

  ○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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