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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봉화군 법전리 산 15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 부터
2km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에 대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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