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림작업 시 임엄기계장비 품질인증 제품 사용 안내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적용 및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산림청 고시 제2025-25호)에 따라
산업근로자의 작업시 안전장비의 구비 및 착용이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작 적용(2024. 1. 27.부터 시행)
○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3조 제1항 제 1호(2024. 2. 27.부터 시행)
이에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제품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품 현황 1부.
2. 임업기계장비_품질인증_리플렛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