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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민방위 대원정보확인" 서비스의 공인인증서 인증기능 도입 안내
작성자민원봉사담당 @ 2009.12.15 16:46:46

  ◎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웹사이트(www.safekorea.go.kr)내 민방위 대원의 편성 및 교육정보 제공을 위하여 「민방위대원정보확인」조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민방위 대원의 편성 및 교육정보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도입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운영 : ‘09.12.21~’09.12.31
     - 정식운영 : ‘10.01.01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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