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수립(변경) 공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봉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수립(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봉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수립(변경) 공고
2. 공고일자 : 2010. 3. 31 ~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게시공고
5. 공람장소 : 도시계획과, 읍면사무소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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