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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인감증명서 발급사실여부 확인은 전자민원 G4C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작성자봉화읍 @ 2010.04.07 19:20:35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여부 확인 시스템 사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자민원G4C(http://www.minwon.go.kr) 접속

2.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 클릭

3.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 클릭

4.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첨부된 설명서에 따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름

문의처 : 봉화읍 민원봉사담당(Tel. 054- 679- 5034)

붙임  인감증명 발급사실여부 확인 시스템 사용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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