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도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알림
2010년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5세이하(취학유예시 6세 포함) 자녀를 둔 농업인
나. 농지소유면적 50,000제곱미터 미만이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
2. 신청서류 : 양육비지원신청서, 의료보험증사본,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장보육수당미수급확인서(해당자)
3. 접 수 처 : 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Tel. 054-679- 5044)
붙임 영유야양육비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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