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부재자신고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부재자 신고기간 : 2010. 5. 14 ~ 5. 18(5일간)
2. 부재자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우편, 무료) 송부
3. 부재자 신고대상자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4. 아울러,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대상이 아니며,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
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부재자신고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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