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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
작성자봉화읍 @ 2010.04.27 11:47:55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부재자신고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부재자 신고기간 : 2010. 5. 14 ~ 5. 18(5일간)

2. 부재자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우편, 무료) 송부

3. 부재자 신고대상자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4. 아울러,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대상이 아니며,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

    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부재자신고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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