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 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0년도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봉화군 거주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3.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24,000원) 수준
4. 지원일수 : 40일 한도(출산 전후 180일 중 이용가능)
* '09년 30일 지원 -> '10년 40일 지원(지원일수 확대)
5.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6.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읍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 내 40일간 이용가능
붙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