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봉화읍 @ 2011.01.24 11:58:04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내 축산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사료업체 등에 대한 경영안전자금지원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지원대상 : 이동제한조치 축산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사료업체 등

2. 지원내역 : 융자(연리 3%,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3. 지원내용 : 축산농가,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업체, 유가공장 등의 경영안정자금

4. 대출취급기관 : 농협 및 지역 농.축협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