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내 축산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사료업체 등에 대한 경영안전자금지원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지원대상 : 이동제한조치 축산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사료업체 등
2. 지원내역 : 융자(연리 3%,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3. 지원내용 : 축산농가,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업체, 유가공장 등의 경영안정자금
4. 대출취급기관 : 농협 및 지역 농.축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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