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2011년 1차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1. 2. 11(금)까지
2. 금회 융자계획 : 360백만원(봉화군)
3. 신청대상 : 농축산업 및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또는 공예품 생산 가구
4. 융자조건
가. 융자한도 :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나. 대부이율 : 연 3%
다. 융자기간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5. 신청서류
가. 융자 신청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수지계산서 각 1부
나. 신청인, 연대보증인(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명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6. 접 수 처 : 봉화읍사무소 총무담당(Tel. 054-679-5014)
붙임 융자신청서 및 산출내역서, 수지계산서 각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