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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1년 1차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안내
작성자봉화읍 @ 2011.01.24 15:01:11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2011년 1차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1. 2. 11(금)까지

  2. 금회 융자계획 : 360백만원(봉화군)

  3. 신청대상 : 농축산업 및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또는 공예품 생산 가구

  4. 융자조건

    가. 융자한도 :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나. 대부이율 : 연 3%

    다. 융자기간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5. 신청서류

    가. 융자 신청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수지계산서 각 1부

    나. 신청인, 연대보증인(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명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6. 접 수 처 : 봉화읍사무소 총무담당(Tel. 054-679-5014)

붙임  융자신청서 및 산출내역서, 수지계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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