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지원대상자
○ 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는 지급제외)
ꋮ 「가족과 함께」: 가족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ꋮ 「귀농신고일」: 농지원부 작성일자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연령기준
ꠂ 세대주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배우자중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만20세이상 ~ 60세이하일 경우도 해당된다.
○ 지급대상자가 사업량 초과시 정착기간 2년 경과시점이 빠른 가구부터 사업량 범위내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2년 1~2월중 지급예정임
2. 신청 준비서류
◦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록초본(주소이력),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사본, 귀농정착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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