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계획 알림
위장전입 및 미거주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1. 12. 12. ~ 12. 31.(20일간)
* 추진내용
-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 사실조사(말소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90세 이상 고령자(1921. 12. 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증 발급(미발급자에 한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