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봉화군청 교통차량담당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