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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기 및 방법
작성자봉화읍 @ 2011.12.29 18:04:53

□ 정기 접종
    - 매년 2회 접종(5~6개월 간격) : 매년 6월, 12월경
     ① 자가 접종
     ② 사고축 보상 없음(조사․접수 일체 안함)
     ③ 읍면담당자가 해당면 농가 직접 배부

□ 수시 접종
    - 매월 15일 까지 접종 대상(축종,두수)을 신청 : 농가 → 읍면 경유 → 군 신청
    - 넷째 주 목요일(오전9시~10시수령 ) 배부 : 군 → 읍면축산담당자 : 농가배부
     ① 자가 접종
     ② 사고축 보상 없음(조사․접수 일체 안함)
     ③ 읍면담당자가 해당면 농가 직접 배부

 ※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거래시 축협에 문의후 예방접종 확인서 직접 발급

 붙임 :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내역 관리 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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