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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2년 밭농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봉화읍 @ 2012.05.01 10:58:45

2012년도부터 도입되는 밭농업직불제 사업 시행에 따른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신청대상자들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4.30 ~ 5.31

2. 대상농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공부상 밭)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은 붙임파일 참조.

3.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4.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경작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반드시 농지소재지에서 신청

붙 임 : 1. 밭직불제 신청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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