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어업 유산제도'시행에 따른 지정 신청 안내
농산어촌 지역의 소멸되었거나 훼손되고 있는 농어업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은 물론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 유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1. 신청 기간 : 2012. 5. 23 (수)까지
2.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붙 임 :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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