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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어업 유산제도'시행에 따른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봉화읍 @ 2012.05.15 15:19:33

농산어촌 지역의 소멸되었거나 훼손되고 있는 농어업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은 물론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 유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1. 신청 기간 : 2012. 5. 23 (수)까지

2.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붙 임 :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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