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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3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봉화읍 @ 2012.09.03 09:52:19

지역 농어가의 소득증진과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2년 9월 28일까지

2. 지원대상 :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및 농어업관련 기업체, 농협 등

3. 지원한도 : 개인 2억, 농어업관련단체 5억

4. 지원조건 : 연리 1.0%(시설자금:3년 거치 7년, 운영자금:2년거치 3년)

5. 신청접수 : 주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붙임 :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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