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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 신청
작성자봉화읍 @ 2013.02.22 15:46:32

1. 사료비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악화를 제고하고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시는 농가께서는 농,축협에서 신용조사서를 발급하여 읍사무소 산업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농가

  나.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기타가축(붙임파일참조)

  다. 신청기간 : 2013. 3. 4까지

  라. 지원조건 : 융자100%(2년 일시상환 3%)

  마. 대출기관 : 농,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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