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 신청
1. 사료비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악화를 제고하고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시는 농가께서는 농,축협에서 신용조사서를 발급하여 읍사무소 산업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농가
나.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기타가축(붙임파일참조)
다. 신청기간 : 2013. 3. 4까지
라. 지원조건 : 융자100%(2년 일시상환 3%)
마. 대출기관 : 농,축협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