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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봉화읍 @ 2013.02.27 20:05:19

 자연재해,화재,사고,질병 등 각종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 보호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부담경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 합니다.

신청 의향이 있는 농가주 께서는 읍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3. 7(목) 까지

2. 사업량 : 60호(봉화군전체)

3. 지원단가 : 3,000천원/호 ※ 3,000천원  한도 내에서 농가보험료의 25% 지방비 지원

4. 지원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 및 축산업관련법인(농축협 제외)

   -  축종 : 16종(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염소,꿀벌,토끼,관상조)

   -  대상 :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제외  

              ※ 2013년 1월 이후 보험가입 농가도신청가능(시행문 이전)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지원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축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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