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2013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농가에서는 신청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 신청기간 : 2013.03.02 ~ 2013.03.22(금)
2. 대상농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공부상 밭)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3. 대상품목 : 동계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 붙임파일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여 동계작물과 하계작물 중 선택하여 연간 1회만 신청가능
4.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5. 사업비 :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 (㎡당 40원)
6.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경작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반드시 농지소재지에서 신청
붙 임 : 1. 밭직불제 신청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