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귀농관련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귀농인께서는 아래의 해당 사업들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주하여 정착한 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나. 사업내용 : 이상관련 비용 지원(가구당 1,000천원 이내)
2.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나. 사업내용 : 이상관련 비용 지원(가구당 4,800천원 이내)
다. 신청시기 : 귀농정착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이내에 신청
- 1차 접수(4월 30일 기준) : 2017.4.19.~4.28.
- 2차 접수(9월 30일 기준) : 2017.9.19.~9.29.
3.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 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2016.1.1이후 전입한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나. 사업내용 :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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