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봉화군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1. 소재지 :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64
2. 수종 : 소나무
3. 수령 및 수고 : 200년, 12M
4. 지정연월일 : 2017.5.22
5. 지정사유 : 봉화군 청량사 경내에 자라고 있는 삼각우송은 세 갈래로 갈라진 가지가 잘 발달하여 전체적인 수형이 우수하며 생육상태가 좋아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음
6.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봉화군청 산림녹지과 054-679-6261)로 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