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봉화군(문화관광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문화재
- 봉화 쌍벽닥 종택
- 봉화 송석헌 고택
3. 공고기간 : 2017. 4. 20 ~ 5. 11
4. 의견제출 : 본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첨부된 제출서식에 의거 봉화군청 문화관광과에 서면으로 제출
* 주소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봉화군청 문화관광과) / 36223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문화관광과(054-679-6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