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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주민 의견청취 공고
작성자이민수 @ 2017.04.24 09:47:50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봉화군(문화관광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문화재
   - 봉화 쌍벽닥 종택
   - 봉화 송석헌 고택

3. 공고기간 : 2017. 4. 20 ~ 5. 11

4. 의견제출 : 본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첨부된 제출서식에 의거 봉화군청 문화관광과에 서면으로 제출
* 주소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봉화군청 문화관광과) / 36223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문화관광과(054-679-6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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