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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FTA피해보전직불제(도라지)사업 신청안내
작성자이해정 @ 2017.06.28 17:57:46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제도 시행

 취 지 :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 신청기간 : 2017. 06. 26 ~ 2017. 07. 31.

 ○ 대상품목 : 도라지

 ○ 지급기준 : ha당 약 173만원(kg242, 173원)

 ○ 존속기간 : ·FTA 발효일(2015.12.20.)부터 10년

 ○ 신청자격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를 직접 수행한자

전년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신청방법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생산지 관할 읍 면 사무소 제출

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생산사실확인서, 전년도 지원 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전년도 판매기록(농협출하영수증, 택배 영수증, 종자구매서, 계약재배 확인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연도 지원 대상품목의 판매, 종자·육묘 등 구매를 증명하는 사류, 계약재배 확인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타인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문의사항은 읍사무소 산업계 또는 군청 산림녹지과(054-679-63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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