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업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17. 7. 7(금) ~ 8. 16.(목)까지
3.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30세 이상~65세 미만
( 1953. 1.1.~ 1987.12.31.) 전업여성농업인
▶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4.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자부담 3만원 포함)
5.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문화생활비용 일부 지원
붙임 1. 2017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시행지침 1부.
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서 1부.
3. 선택적 복지서비스 미지급 확인서(직장가입자) 1부.
4. 안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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