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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무허가 축사 적법화 안내
작성자이해정 @ 2017.07.07 13:07:01

1. 추진기간 : 2018. 3. 24.까지

2.대상농가 : 521(군 전체 축산농가 915호의 56.9%)

3.추진실적(8.8%) :완료 22, 추진 중 21/ 상담 150

4. 축산농가에서는 행정처분 유보기간 확인 등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하여 

   종합민원과 무허가축사적법화 T/F(054-679-6152) 및 건축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붙임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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