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에 따른 세부절차 등 알림
법률 제142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전,답,과수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와 관련하여 세부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한 : 2018. 6. 3자 접수분까지
2. 대 상 :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3. 세부절차 : 붙임참조
붙임 1.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절차 1부.
2. 불법전용산지의 신고, 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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