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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작성자이해정 @ 2017.08.07 14:45:29
1.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우리군과 연접한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에 포함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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