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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안내
작성자권혁준 @ 2017.08.17 14:43:56

1. 신청기한 : 2017.9.13.(수)까지

2. 접수처 : 봉화읍사무소 산업담당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농업인단체 및 농어업 관련 기업체 등

4. 사업기간 : 1년(2018.1.2. ~ 2018.12.14.)

5. 지원한도 : 개인 2억원, 농어업인관련단체 5억

6. 지원조건 : 연리 1.0%(시설자금 : 3년 거치 7년,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7. 지원비율 : 융자지원 100%

8. 신청서류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각 1부

  * 신용조사의견서는 봉화군 농수축협을 방문하여 조회 및 작성(대출가능액 표기, 직인날인 필)

  * 시설물 신(개)축 등은 토지이용, 등기부등본,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 후 관련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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