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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알림
작성자이해정 @ 2017.08.25 18:33:30
1.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알림

1. 우리군내 상운면 설매리 산21번지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포함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 금회 반출금지구역 지정 : 봉화읍 석평리, 상운면 가곡리운계리

.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무단이동 행위 금지

다. 벌채 또는 숲가꾸기 후 발생된 임산물(원목 등)의 반출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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