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관련 주민의견 청취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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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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