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봉화군 공고 제2017-948호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취지를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봉 화 군 수
1. 조례명 :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봉화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적용
나. 재난피해자의 지원결정(안 제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 등의 지원을 결정
다. 지원기준(안 제4조)
-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
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5조∼제9조)
-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방법, 간접지원을 위한 사항, 지급방법, 환수에 관한 사항
마. 재원의 확보(안 제10조)
4. 조 례 안 : [붙 임]
5.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봉화군수(참조 :안건설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054-679-6492), FAX(054-679-6479), 전자메일(rpwjd@korea.kr)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상세한 사항은 안전건설과 안전재난담당(☏ 054-679-6492)으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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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봉화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①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봉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봉화군(이하 “군”라 한다) 차원의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반환통지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비용의 지급,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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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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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 정보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 ||||||||||||||
2. 피해자정보※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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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휴대전화 | - - | 통신사명 | [ ]KT [ ]SKT
| 가입자정보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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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 ( ) - | 통신사명 |
| 가입자정보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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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여부 | [ ]세대주,[ ]세대원 | 가족 수 | 명 (본인 포함 세대원) | ||||||||||||||
고등학생 수 |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 ||||||||||||||||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3. 피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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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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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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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 신고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 |||||||||||||||||
확정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
총면적(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④ | ||||||||||||
확정 | ① | ② | ③ | ④ |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
4.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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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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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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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시/군/구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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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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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 처리기관 | |||||||
○○시/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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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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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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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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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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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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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요청(회계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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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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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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