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8년 귀농관련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이해정 @ 2018.01.09 19:10:05

2018년 귀농관련 지원사업 신청

1. 지원 대상 및 자격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 3년이상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배우자 반드시 포함)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교육을 이수후 농업에 종사하는사람을 말한다.

다만,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종류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