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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이해정 @ 2018.01.12 17:33:44

2018년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신청인은 전업농으로 농업 외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함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하 여야 함

. 지원내역

- 이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경영하는 영농관련 작업

- 지원액 : 1일 기준단가 50,000원의 80%(40,000)

1일작업 8시간 이상 : 1일 이용료 전액지원 / 8시간 미만 : 시급으로 계산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150까지 240일 기간 중 이용신청
. 지원일수 : 신청일로부터 240일 기간 내 90일 이용가능(도우미가 실제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증, 농지원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가 직장인일 경우)

. 접 수 처 : 봉화읍사무소 산업담당(054-67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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