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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이해정 @ 2018.01.12 17:42:22

2018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 지원대상 : 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은 농업인(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은 예외)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학교,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

- 무원, 농협직원, 기업체직원, 개인사업자 등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

- 모 중 1인이 농업외 직업이 있을 경우 소득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

. 신청서류

- 전업농인 경우 : 신청서(읍사무소),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모 중 1인이 직장이 있는 경우 : 신청서, 자녀학자금 미지급확인서(읍사무소), 건강보험증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

. 신청기간 : 2018. 2. 5()까지

. 접 수 처 : 봉화읍사무소 산업담당(054-67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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